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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라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제가 요즘 여러가지 온라인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통매음으로 신고할게"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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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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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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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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