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고보조금 중 윈래 지급해야할 날짜에 지급이 안된경우법률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얙과 가산금을 국세청에서 횐수한 다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국세청과는 상관없이 청구소송에서 이자와 가산금그리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자 등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