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B, C가 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수의 피고 ㄱ, ㄴ, ㄷ, ㄹ을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가는 2억이며, ㄱ, ㄴ, ㄷ, ㄹ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해서 ㄱ에게는 승소, ㄴ, ㄷ, ㄹ 에게는 패소 했습니다.
피고 ㄴ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이 때, 만약 ㄷ, ㄹ도 각 7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가정하면 피고 ㄴ, ㄷ, ㄹ이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100만원으로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억원 소가에 따른 보수비 상한 104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변호사 보수비 상한은 피고 ㄴ, ㄷ, ㄹ 각각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ㄴ, ㄷ, ㄹ 전체 변호인 합산 금액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