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23.11.15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각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에서 패했을 때 소송비용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원고 A, B, C가 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수의 피고 ㄱ, ㄴ, ㄷ, ㄹ을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가는 2억이며, ㄱ, ㄴ, ㄷ, ㄹ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해서 ㄱ에게는 승소, ㄴ, ㄷ, ㄹ 에게는 패소 했습니다.

피고 ㄴ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청구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이 때, 만약 ㄷ, ㄹ도 각 7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가정하면 피고 ㄴ, ㄷ, ㄹ이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100만원으로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억원 소가에 따른 보수비 상한 104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변호사 보수비 상한은 피고 ㄴ, ㄷ, ㄹ 각각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ㄴ, ㄷ, ㄹ 전체 변호인 합산 금액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보수비 상한은 당사자별로 각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자로 보아 적용하여야 하고, 보수비 상한을 초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