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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재규어273
한결같은재규어27320.11.28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ㅠ저는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일 하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데 처음부터 말로 주휴 못준다고는 말 했는데 그럼 더 이상 주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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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입니다. 미리 구두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여도 이는 법정사항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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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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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말로 주휴 못준다고는 말"했더라도 법정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 중에는 이를 요구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 종료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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