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직장에서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족간호로 인해 퇴사해야할 상황이되어 전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을때 사장님이 해고처리 해주셔서 실업급여 6차? 까지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전직장과 다른 업종으로 받았구요.
(전직장이 약국보조/교육은 사무직으로)
그러다 실업급여가 모두 종료 된 후 재취업준비중에 전직장 사장님이 현재 일하는 직원이 일이 미숙하여 다시 와달라하셔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퇴사해야될 상황이 생겨 또 퇴사를 해야할거 같는데, 사장님이 이번에도 또 해고처리 해주신다 하시면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만약에 두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처음에 받을 당시 사무직으로 교육 받고 전직장 재취업해서 처음에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토해내거나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