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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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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않은 연차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할때 사용하지않은 연차를 퇴직금과함께 지급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15개 있는데 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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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개가 있으므로

    15일치 통상임금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을 구하여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15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시간 근로자에 최저임금자라면

    8시간 9860원 * 15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대략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15일) x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