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예 보험이 없는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결국 수리비만 문제가 될 것이고 상대 운전자와 잘 이야기해서 현금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