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오토바이랑 단순한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배달 오토바이가 보험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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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자차보험및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예 보험이 없는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결국 수리비만 문제가 될 것이고 상대 운전자와 잘 이야기해서 현금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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