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오토바이랑 단순한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배달 오토바이가 보험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자차보험및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예 보험이 없는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결국 수리비만 문제가 될 것이고 상대 운전자와 잘 이야기해서 현금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