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저는 서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배달 오토바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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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고 속도위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에서 주행을한 이륜차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주변상황,속도,회피가능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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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한 대로 차량 운전자가 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상대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상대는 도로도 아니고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 튀어나온 것이므로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서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배달 오토바이 100% 과실인가요?

    : 차도 직진중 인도 또는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노외진입사고로 보아, 통상적으로 8:2 정도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은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후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