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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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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오토바이 아파트에서 넘어짐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배달하다가 눈이 덜치워진 아파트 단지 내 눈길에 오토바이에서 하차하고 해당 호수로 보행중에

넘어져 버렷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 파손과 허리통증이 유발되어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가서

피해청구 한다고 하니 본인들의 보험약관상 외부인의 피해보상에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피해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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