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에 배달하다가 눈이 덜치워진 아파트 단지 내 눈길에 오토바이에서 하차하고 해당 호수로 보행중에
넘어져 버렷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 파손과 허리통증이 유발되어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가서
피해청구 한다고 하니 본인들의 보험약관상 외부인의 피해보상에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피해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내부규정이나 보험약관과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측 관리상 하자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운행자의 과실 부분도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