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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3

무보험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를 가다가 무보험 오토바이랑 아주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둘 다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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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산정해야하며 쌍방의 과실이 있는경우 각각 보험 접수를 통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험이륜차주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할수 있으며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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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사고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차량의 수리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만 따져서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서로 합의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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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내용에 따라서 과실을 따지게 되고, 쌍방의 예상수리비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보상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도 있다면, 님이 보상해야 할 부분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된다면 서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측이 보상해야 할 부분에서 님이 보상받을 부분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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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의경우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를 말하시는거죠??

    만약 두분다 다친곳은 없다고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과실만큼 상대방 차량파손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시면되고,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만큼 선생님차 파손된 만큼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처리하면 할증여부가 또 있기 때문에 실익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보시는게 더 나을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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