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시 프리랜서로 일하면 안되나요?
2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될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주민세, 소득세만 낸다고 합니다.
자유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2024.07 2년근무 계약만료 퇴사 예정
2024.08~ 자유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일 할 예정
1. 프리랜서로 일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네이버를 믿어도 되나요? 아니라면 대략 금액 확인 요청드립니다.
(월 세전 290-300/ 세후 265만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거의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과 똑같이 근무하면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1.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 근로라면 네이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24년 7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기간이 너무
길면 수급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월 세전 300만원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가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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