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될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주민세, 소득세만 낸다고 합니다.
자유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2024.07 2년근무 계약만료 퇴사 예정
2024.08~ 자유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일 할 예정
1. 프리랜서로 일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네이버를 믿어도 되나요? 아니라면 대략 금액 확인 요청드립니다.
(월 세전 290-300/ 세후 2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