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버젓이 진열해놓고 파는곳이 아주 많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단속은 하나 단속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아 전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오인할 만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한계(단속인력의 부족) 등 사유로 보이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단속을 나와 짝퉁이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단속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