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연차 미사용 사실에 대해서 확인후, 체불임금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질문자님의 경우는 체불액수가 적은 바, 진정이후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이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받거나 출석조사이후 시정지시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근로자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 이외에 소액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마세요. 신고부터 하는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시는 길입니다.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임금명세서를 미교부받은 사실 등이 존재한다면 진정요지에 추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