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너그러운망둥어238
너그러운망둥어238

20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과료 중 더 무거운 형벌은 벌금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중한 순서대로 파악한다면, 벌금이 과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배가 차이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의 벌금이 100만원의 과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벌금형이 훨씬 중합니다.

    형법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인 반면, 벌금은 형벌입니다.

    즉, 벌금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금액의 대소와 무관하게 과료보다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을 놓고 비교하기 보다 벌금과 과료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벌금이 중한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