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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oon1016

yoon1016

24.12.24

산재보험만 들었다면 근로자는 세금 안내나요? 고용보험 관련도 궁금합니다.

저는 15시간미만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이 그대로 세금 안떼고 들어와서요. 저는 주급으로 받고요. 산재는 근로자가 세금 안내도 되나요?

3개월은 수습으로 두시고 시급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미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그럼 3개월 일한 뒤부터 들 수 있으면 보험에선 제가 알바처에서 3개월을 일하였으나 든 건 3개월 지나서 들었으니 첫날로 표시되나요?그리고 이런 경우 고용보험 3개월 일한 뒤부터 들 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첫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