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계약을 했는데 세 달 이하일시
상용직 계약을 했는데 (오전 월 화/ 주 11시간 아르바이트) 실 근무가 세 달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일 수 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용직 계약인데 실 근무가 세 달 이하라 일용직도 아니고 그렇기에 고용보험은 아예 안 들어진다. 산재보험만 들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세 달 이하면 고용보험에 원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산재보험만 들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일 수 산정에 안 들어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원래 산재보험만 들 수도 있는건가요..??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 X)
2. 두 달 반6정도 근무하고 자의로 그만둠
3. 피보험자격 확인으로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노동청에 신고함
노동청에서 말하기를 월요일, 화요일 주 11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상용직 계약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넘어야 고용보험에 들 수 있고 아니면 세 달이 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고용보험에 들 수 없고 산재보험만 들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건없이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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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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