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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2.11.06

상용직계약을 했는데 세 달 이하일시

상용직 계약을 했는데 (오전 월 화/ 주 11시간 아르바이트) 실 근무가 세 달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일 수 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용직 계약인데 실 근무가 세 달 이하라 일용직도 아니고 그렇기에 고용보험은 아예 안 들어진다. 산재보험만 들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세 달 이하면 고용보험에 원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산재보험만 들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일 수 산정에 안 들어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원래 산재보험만 들 수도 있는건가요..??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 X)

2. 두 달 반6정도 근무하고 자의로 그만둠

3. 피보험자격 확인으로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노동청에 신고함


노동청에서 말하기를 월요일, 화요일 주 11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상용직 계약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넘어야 고용보험에 들 수 있고 아니면 세 달이 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고용보험에 들 수 없고 산재보험만 들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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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건없이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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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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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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