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공휴일 근무시 1.5 배 수당을 주지만 대체휴일에는 정상근무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를 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5인 이상에서는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도 다 휴일 근무수
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5인이상사업장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휴일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 근무시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정한대로, 약정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은 그냥 보통의 근무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로 지정 된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공휴일에 속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월급제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까지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 휴일 규정에 의해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법정유급휴일로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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