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안줘도 되지만 대체로 5인 이상인 경우에 맞춰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1.5 배 수당을 주지만 대체휴일에는 정상근무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를 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5인 이상에서는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도 다 휴일 근무수
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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