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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23.03.09

게임머니 손실에 대한 신고 합의금

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도 안되지만

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무리하면서 까지 합의를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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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처벌의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고의적인 것도 아니라면 500만원까지 주면서 합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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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0만원이고 초범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무리하면서까지 합의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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