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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보석새285
기특한보석새285
23.03.09

게임머니 손실에 대한 신고 합의금

피해사실을 인정 하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분 께서 피해금액은 10만도 안되지만

합의금을 공인이여서 그런지 5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초범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구매 버튼이 눌러서 구매해진거라 제 자신이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은 완강하게도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무리하면서 까지 합의를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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