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1년동안 근무했고 곧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무는 자율근무제라 한달에 할당된 시간만 다 채우면 되는 구조입니다.
연차는 올해 3월에 1년차 근무가 되어서 14일을 받았습니다. 이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특정 주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남기든 안남기든
퇴직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연차는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해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게 되었다 해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