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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색조191
불같은오색조19124.03.27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1년동안 근무했고 곧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무는 자율근무제라 한달에 할당된 시간만 다 채우면 되는 구조입니다.

연차는 올해 3월에 1년차 근무가 되어서 14일을 받았습니다. 이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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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특정 주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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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으니 퇴직금은 그로 인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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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남기든 안남기든

    퇴직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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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연차는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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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번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는 퇴직금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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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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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남기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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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해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게 되었다 해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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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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