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의 예금3000만원에서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나눠서 입금해도 세무조사 받나요?
말 그대로 제 명의의 통장에 3000만원이 전부이고 이 3000만원의 예금을 5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누나에게 빌려줘야하거나 줘야할 일이 있어서 이 예금에 있는 30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서 300씩누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세무조사 당할 일 없나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3000만원에서 누적공제 1000만원 제하고 친족간의 증여세 10퍼센트를 물어서 총 200만원 세금을 내게되나요?
누나는 그냥 제가 누나한테 예전에 빚진거 갚는거라고 하면 증여로도 인정이 안 되고, 300씩 10개월에 걸쳐 입금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나요??
중요한건 제가 누나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어떤 증거도, 차용증도 없고, 누나 계좌로부터 3000만원이 저에기 입금 된 기록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나에게 3000만원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