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Jason
제 명의의 예금3000만원에서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나눠서 입금해도 세무조사 받나요?
말 그대로 제 명의의 통장에 3000만원이 전부이고 이 3000만원의 예금을 5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누나에게 빌려줘야하거나 줘야할 일이 있어서 이 예금에 있는 30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서 300씩누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세무조사 당할 일 없나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3000만원에서 누적공제 1000만원 제하고 친족간의 증여세 10퍼센트를 물어서 총 200만원 세금을 내게되나요?
누나는 그냥 제가 누나한테 예전에 빚진거 갚는거라고 하면 증여로도 인정이 안 되고, 300씩 10개월에 걸쳐 입금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나요??
중요한건 제가 누나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어떤 증거도, 차용증도 없고, 누나 계좌로부터 3000만원이 저에기 입금 된 기록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나에게 3000만원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 10%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필요에 따라 돈 거래를 상호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려주는 기간이 몇년 걸리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단기간이면 가급적 돈이 나간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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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해당 이체가 증여 대상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