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쪼개기 문제가없는걸까요.?
임금구성은 연봉액 ,상여금, 기타 급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 출근보조금,호봉,업무수당,교육훈련비 이렇게 쪼개져있고,
금년부터 급여명세서 보면 지금액에서 기본급 ,식대 ,연장 수당 ,휴일 수당 , 야간 수당 이렇게 쪼개서 기본급에서 88만원 차감에서 수당으로 배분해놧는데, 저는 수당받을 일을 한적이없습니다. 퇴직을하려보니 이렇게 보이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버리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구성 항목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