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때 필요한 항목이 있나요?
부동산으로 집을 전세로 계약 할 예정인데 따로 추가로 포함해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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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는게 중요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임차주택의 체납세금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전세집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특약사항을 미리받으시고 그내용을 토대로 추가하거나 뺄수있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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