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는게 중요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임차주택의 체납세금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