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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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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회사 후배가 연상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축하해 주었으며 후배의 부서 회식 때 그 여자가 참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고 후배를 고소하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거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후배는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가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뷰녀인지 모르고 사귀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은 고의뿐만이 아니라 과실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그 후배분이 유부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간자가 유부녀나 유부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그 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