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소개비와 개인단체...

개인이 기사들을 모토로 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거래업체를 확보하여 일정금액을 알선료를 받고 알선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의 알선료 받는것도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시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