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소유의 토지를 1매수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갑이 착각하여 이후에 2매수자와 같은토지에 매매계약을하여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매수자가 잔금을 빨리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면 문제가 없는지요?
이럴경우 갑이 2매수자와 계약해제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갑은 어떤책임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매수자가 잔금을 빨리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2매수자와의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매수자와 사이에서도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임의로 해제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행불능상태가 되므로 상대방에서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