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야근 참여 저조)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야근강요에 미참여시 인사고과에 반영 된다고 하는데
이럴시에 짤리거나 한달 전이든 아니든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고 이런 걸 근태불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죠. 해고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신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