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에 대한 기준과 질문과 궁금한점

2021. 02. 19. 18:26

간이사업자는 수입이 1원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지속적이여야하나요?

지속적이라면 기준이 뭔가요?

검색을해도 정확한 정보는 없고 거의 다 사업자 전환이라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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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를 공유드립니다.

제2조 【정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참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단서신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4. 1. 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8. 12. 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17. 12. 1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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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2021. 02.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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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매출 및 매입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21. 02.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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