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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5.23

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둘러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

한편으로는 사용주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등의 상반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는 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긴합니다)

별다른 사유(노동조합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링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혹시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거나 판례 번호라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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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련 판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내 시설관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측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합원들이 반드시 사내 인트라넷 망을 통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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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case/4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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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관된 판례나 해석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외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차단도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나 특별히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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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업종에 따라 외부망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업종 중 증권업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보안정책상 사내 PC로 외부망 접속이 불가하여

    외부망 이용 시에는 별도 PC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외부망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접속 차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내외부망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만 차단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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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남도 완도군청에게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을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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