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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5.23

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둘러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

한편으로는 사용주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등의 상반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는 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긴합니다)

별다른 사유(노동조합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링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혹시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거나 판례 번호라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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