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업종에 따라 외부망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업종 중 증권업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보안정책상 사내 PC로 외부망 접속이 불가하여
외부망 이용 시에는 별도 PC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외부망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접속 차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내외부망 접속이 가능한 경우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만 차단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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