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둘러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
한편으로는 사용주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등의 상반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는 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긴합니다)
별다른 사유(노동조합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링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
혹시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거나 판례 번호라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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