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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레오파드119
정중한레오파드11922.08.18

중고거래전 약속을 잡고 잠수탄 상대

안녕하세요


조금 이런걸로??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너무 화가나서 질의합니다.


중고거래시 약속시간을 잡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은

(약속이 잡히면 게시글에 예약중이 활성화됩니다)


상대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반복적으로 당하다보니 이런걸 찾아보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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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약정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채무이행청구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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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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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매 거래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바로 처벌을 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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