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로 해놓고 연락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않아서 시간과 차비를 허비하게 만들 경우 형사재판 처벌 및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펑크를 냈다면 이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금 자체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상 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