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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7.31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잠수 탈 경우 처벌 가능한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기로 해놓고 연락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않아서 시간과 차비를 허비하게 만들 경우 형사재판 처벌 및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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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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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펑크를 냈다면 이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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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금 자체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상 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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