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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20.11.29

중고거래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품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지만 물건 발송을 해주지 않고 12시간 이상 핑계되면서 지연

환불요구를 하여 환불 해준다는 답을 받았지만 환불도 이루어지지않음.

하지만 연락은 됩니다. 이런상태로 2틀이상 지속되며, 판매자는 연락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안된다면서

구매자를 기만하며, 욕을 합니다.

사기 및 욕으로 인한 다른 죄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입금후 몇일이 지났으므로 구매자는 금액에 대한 이자손실이 난건데 쌍끌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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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이 어려워 봉비니다.

    이자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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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을 반환받은뒤 환불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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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된다고 하여 기망에 의한 편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전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발송하지않고 해당 동일 물품을 다른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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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을 한 부분은 1대1로 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와 관련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매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시부터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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