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
20.11.29

중고거래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품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지만 물건 발송을 해주지 않고 12시간 이상 핑계되면서 지연

환불요구를 하여 환불 해준다는 답을 받았지만 환불도 이루어지지않음.

하지만 연락은 됩니다. 이런상태로 2틀이상 지속되며, 판매자는 연락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안된다면서

구매자를 기만하며, 욕을 합니다.

사기 및 욕으로 인한 다른 죄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입금후 몇일이 지났으므로 구매자는 금액에 대한 이자손실이 난건데 쌍끌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