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을 한 부분은 1대1로 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와 관련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매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시부터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