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나요?
연말정산에 전,월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전세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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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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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거래만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없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을 들수 있어서 전세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이지바이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