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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184
단정한산양18420.08.11

5인이하사업장 해고및 최저임금위반

아버지께서 대형상가 지하주차장에서근무해요

5년째 근무중인데 며칠전 상가연합회에서

불친절하다며 이번달 말까지 계약해지한다는

서류한장을 관리소장에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2019년에 작성하고 올해

20년도는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2019년 이전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하였으나

분실하고 없다고 합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상에는 정확한 급여가 어찌

되는지 표기하지도 않고 124만원(각종수당포함)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0시30분부터 아침6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여기서 질문

급여를 보아하니 5시간근무로 최저임금 잡아논거

같은데 10시30분부터 무노동으로 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퇴근을 안시키는게 합당한가요?

휴게시간도 기계식 주차장이라 휴식도 못하고

차빼달라고하면 차빼주고 계속일은했다고하네요

매월2회 일요일 휴무로 한다

무단결근시 10만원 차감한다

이런 근로계약서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2019년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은

오후5시30분터10시30분까지 휴게시간10시30분부터

아침6시까지 표기해놓고 19년 이전 계약서에는

오후5시30분터 아침6시까지로 하구 임금은 124만원

지급하였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만받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2019년도에만 딱한번 지급하였다고

하네요

70넘은 아버지께서는 해고도 부당하다고 하고

아들인제가 근로계약서보니 황당스럽고

여태껏 월급이야기 절대 오픈안하길레

혼자 용돈버시는가보다 생각했는데

124만원인지 진작 알았으면 노동부에 고발했을텐데

지금이라도 해고되기전 알아봅니다

불법적인거는 없는건가요?

5년간 하루12시간30분 일한거 다받아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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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해고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30~익일 06:00시간 중 휴게시간이 10:30 ~ 익일 06:00까지로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다분히 임금을 적게 책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기재된 휴게시간 중에 손님이 오면 응대하여야 하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주변에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시간과 임금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미만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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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세한내용은 알수 없으나 오후 5시반 부터 아침 6시까지근무하고, 오후 5시반부터 10시반까지는 근무 10시반부터 익일 6시까지는휴게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급여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 인지는 디테일하게근무시간표로 계산해봐야하지만, 휴게시간을 자유로이사용할 수 없이 고용주의통제하에 대기했다면 전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청구권은 3년이므로 근거가 있다면, 5년치는 다 받을 수 없겠지만, 3년치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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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당하게 일한 아버님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10시30분부터는 아버님이 퇴근을 못하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일요일 차감금액은 불법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여부 문제, 근로계약서 교부문제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시고 다만 임금채권은 3년까지 유효하므로

    3년동안에 대한 문제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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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그렇게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니까요.

    2. 그러나 실제로는 그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면,

    그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게됩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지참)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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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대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결근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4.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6. 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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