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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코인
광코인23.04.19

요즘 전세사기로 난리인데, 어떻게 당하는건지 구조를 이해가 안되요.

요즘 전세사기로 난리 입니다. 당하는분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시는중인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기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이해 할수 있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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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가 자금이 없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할수 없다는 점, 임대인 파산,사망, 세금체납등으로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집 시세에 근접한 전세를 들어간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시세에 근접한 집에 들어간경우도 있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근접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든 집들의 시세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세를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감정평가등을 조작한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안들어준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전세제도 자체입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큰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리스크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당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법에 헛점등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1번근저당권 즉 선순위대출이 있는곳에 후순위로 전세로들어감

    2. 전세금이 주택금액보다 큰 깡통전세

    3. 보증보험미가입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꾼들에 의해 애시당초 소유주가 아닌 주택을 임대차하거나, 임차주택의 주택시세를 높여서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고 그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과금이나 조세를 체납하여 경매를 당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를 후순위로 임차하여 경매를 당하거나 하여 전세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것 등의 사태를 말합니다.

    전세임대차시는 소유자와 직접계약하고, 선순위 채권이 없는 집을 임대차하고,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깡통전세입니다.


    깡토전세는 호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전세가율이 100프로 이상


    당하는 이유로는 임차인이 해당매물에 대한 호가를 파악하지 않고 요구하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매물에 대한 호가조사를 충분해 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