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사 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취를 하다 본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해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감감하네요.
요즘 부동산 법에선 오피스텔의 경우 한달 전에만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가능한가요?
다음 세입자가 혹시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월세라 전세금은 2천만원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한 만기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 할 수 있고 월세가 있다면 역시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사항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정을 서로 양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의 손해 부분은 메꿔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세를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 때 까지 임차료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물론 계약 잔여 기간, 임대인의 성향, 임대운영 계획에 따라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3개월분 또는 잔여 기간의 월 임차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임대인 분과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정 통보시점은 20. 12. 1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이지만 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1개월 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라면 계약만료전 언제라도 가능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마런할 어는정도의 시간을 주는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중 중도 해지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할수 있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후 해지하거나 일정금액을 부담한후 해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만기전에 이사하실 경우 새로운 세입자분을 맞추셔야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통보후 1개월후 보증금반환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