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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지도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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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도롱이
도롱이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만약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로 지원을 받아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걸 입증할 수 있따면 무고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또한 별개로 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교권침해로 처분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