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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24.01.10

렌트로 빌린물품 분실시 보상문제

제가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한달 렌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용중에 분실을했는데 업체에서는 새제품or새제품금액을 보상과 기간동안 못빌려준 금액 보상을 원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받았을때부터 중고를 받았는데 새제품가격을 요구하는게 이해가안되는데 그렇게 해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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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 받았을때부터 중고제품이었다면, 업체에서 손해액을 새제품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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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휴대폰의 중고 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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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실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중고 라면 중고 가격 상당의 배상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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