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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
용감한가재123.01.08

한달도 안되서 고장난 중고휴대폰 구입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개인간 거래로 중고휴대폰을 구입했는데...한달도 안되어서 액정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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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제품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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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달도 안되어 고장이 났다고 하여 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고장이 난 원인이 거래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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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통신기기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한달 등의 품질 보증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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