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되서 고장난 중고휴대폰 구입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개인간 거래로 중고휴대폰을 구입했는데...한달도 안되어서 액정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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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제품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달도 안되어 고장이 났다고 하여 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고장이 난 원인이 거래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통신기기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한달 등의 품질 보증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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