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7조는 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달간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하여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합니다.
일용직,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