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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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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7조는 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달간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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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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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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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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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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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하여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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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교부받으셔야합니다.


    일용직,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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