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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4.02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경우 처벌은?

  1. 취직을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작성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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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의 답변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1.-1)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에겐 처벌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무상 5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2)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범죄기록 조회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2. 네,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무자(흔히 점장 혹은 매니저 등)가 있고 알바가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제근로자) ②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인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간에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언제 작성하라고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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