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적발이 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적발이 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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