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적발이 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적발이 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