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가 아닌 2회의 전화 고소 불가능한가요?
저희 요식업 업장에서 거의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최근 업장에 3일 간격으로 같은 번호로 총 두번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번은 아무말도 안하고 끊더니 (3초,녹음O)
한번은 쌍욕을 하고 끊더군요.(10초정도,녹음O)
협박이나 성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X발, 개X끼, X친놈 이정도의 짧은 언사였고
두번의 통화 다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이거 영업방해죄 혹은 스토킹처벌법 혹은 기타 여죄,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죄목이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1회도 아니고 2회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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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3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전화가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에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이상이라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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