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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4.04.07

1회가 아닌 2회의 전화 고소 불가능한가요?

저희 요식업 업장에서 거의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최근 업장에 3일 간격으로 같은 번호로 총 두번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번은 아무말도 안하고 끊더니 (3초,녹음O)

한번은 쌍욕을 하고 끊더군요.(10초정도,녹음O)

협박이나 성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X발, 개X끼, X친놈 이정도의 짧은 언사였고

두번의 통화 다 녹음은 되어있습니다.

이거 영업방해죄 혹은 스토킹처벌법 혹은 기타 여죄,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죄목이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1회도 아니고 2회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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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3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전화가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에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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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이상이라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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