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가게전화로 같은번호로 두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전화는 아무말도 하지않길레 10초정도 후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몇초지나 바로 이어서 같은 번호로 두번째 전화가 왔는데
"아이씨X 그까짓거 그냥 안바꿔주면되는거 가지고 욕하고 무안주고 지랄이야 이X발X끼야" 이라고 하고 바로 끊더군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통화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손님중 한분 같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전화시도가 없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형법에의한 영업방해' 과 '즉결심판(경범죄)의한 영업방해' 두가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전화는 아무말 없었지만 결국 '두 번'의 전화로 (1)'지속적인' (2)'업무의 방해 고의' 로 인정받을 순 없나요?
이경우 어떤식으로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