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파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11월 29일 저녁 20시 25~40분 사이에 도로에 눕혀져 있는 자전거를 파손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봐보니 자전거도 안보이고 제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상으로는 그 도로를 저 시간대에 이동한 차량이 제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측 주장은 제가 파손한 것이 확실하니 자전거 수리 비용을 저의 보험을 통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저는 제가 파손한줄도 모르고 있던 자전거를 배상할 의무도, 마음도 없으니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cctv상으로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저의 블랙박스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자전거 파손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위 사진이 사고 지점인데 자전거 가게 도로 쪽에 자전거 바퀴가 나와있는 채로 눕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정말 파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제 차만 이동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여부가 영상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시간대에 운전한 차량이 하나뿐이라는 건 해당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추정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다투신다면 명확하게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의견을 밝히셔야 하고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파손시켰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