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후 재입사후 근무가 안되는경우 퇴직금기준
제가 작년9월 1일부로
입사하여 근무중 금년 6월11일
손가락 골절로 산재처리되었습니다.
그후 8월 25일까지 산재처리
적용후 다시 근무하려 했는데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귀하의 사안에 적용하면, 귀하가 8월 25일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면 그 후 30일인 9월 24일까지는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재입사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마치고 다시 직에 복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직 복직을 거부한다면 해고통보서를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