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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창창ss23.05.01

실업급여2차 지급 자격은????ㅎㅎ

어떤걸 해서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ㅎㅎ


교육을 듣긴했는데 머리속에 다 안들어와서


괜히 물어보게 되네여 ㅎㅎ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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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아래의 내용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

    5. 국비 직업훈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3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