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때 차와 부딛히는것
동네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때 살금살금 들어오는 차가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러 부딪혀서 넘어지고 아니라고하면 보험사기같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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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들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임에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일부러 부딪혓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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