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제품 훼손, 계산 잘못 등 알바월급에서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있는 곳에서 뭐만 하면 월급에서 삭감하신다고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백화점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제가 제대로 보고있지않았다며 월급에서
삭감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2.몇월몇일에 제가 인형하나를 계산을 안했다며
그 인형이 3만2천얼마인데 3만원은 삭감하고
입금하겠다고하였습니다.
돈3만원때문에 언쟁하기 싫어서 알겠다고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돈을 삭감하겠다고 할수도있을것같아서 전문가님들께 물어봅니다
추가질문) 가. 제 월급날은 익월말일이라고하는데,
노동법상 노동자가 동의하면 괜찮나요?
나. 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둬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