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백화점 식품관입니다. 주 6일 출근하고 있고,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에 월급으로 백만원 정도라 쓰여있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그러려니 했는데 들어보니 3.3% 공제 후 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간당 계산을 해봤는데 7700원 정도로 나와서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주휴수당도 안주고 최저시급도 안주니 그 전 알바분들도 사장님이랑 싸우고 나갔다 하더라구요. 매번 한달마다 알바생이 매번 바뀐대요. 그리고 저번달엔 제가 다른 알바를 주말에 한다고 해서 일요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우린 주말 근무 안하면 급여 깎는다 이러시더라구요. 처음에 면접 볼 때 저는 주말 쉬고 평일 하루 풀근무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구요. 제가 저렇게 알아들었다 하니까 주말 근무 안하면 급여 깎는다 하셨구요. 제가 뭔가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드려요.. 월급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이미 제가 그 월급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다. 이 생각이 드니까 무력해지네요.. 이런줄도 모르고.. 다른 알바 분들은 최저시급 챙겨준다 그랬다고. 또 어떤 분은 시급 9000원 챙겨줄게 이랬다더라구요. 제가 뭘 어떡해야 되나요? 주휴수당,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ㅠㅠ 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15일에 시작했고 다음 달 17일에 끝나는거라면 2일치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안해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