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백화점 식품관입니다. 주 6일 출근하고 있고,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에 월급으로 백만원 정도라 쓰여있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그러려니 했는데 들어보니 3.3% 공제 후 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간당 계산을 해봤는데 7700원 정도로 나와서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주휴수당도 안주고 최저시급도 안주니 그 전 알바분들도 사장님이랑 싸우고 나갔다 하더라구요. 매번 한달마다 알바생이 매번 바뀐대요. 그리고 저번달엔 제가 다른 알바를 주말에 한다고 해서 일요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우린 주말 근무 안하면 급여 깎는다 이러시더라구요. 처음에 면접 볼 때 저는 주말 쉬고 평일 하루 풀근무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구요. 제가 저렇게 알아들었다 하니까 주말 근무 안하면 급여 깎는다 하셨구요. 제가 뭔가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드려요.. 월급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이미 제가 그 월급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다. 이 생각이 드니까 무력해지네요.. 이런줄도 모르고.. 다른 알바 분들은 최저시급 챙겨준다 그랬다고. 또 어떤 분은 시급 9000원 챙겨줄게 이랬다더라구요. 제가 뭘 어떡해야 되나요? 주휴수당,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ㅠㅠ 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15일에 시작했고 다음 달 17일에 끝나는거라면 2일치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안해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주휴수당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7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이 산출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서명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차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채용공고 화면이라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17일에 퇴사하면 2일치의 임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한 번 정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입니다.
2일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