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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거미125
유망한거미12524.01.10

알바하다가 실수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대요

제가 오늘 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따로 부르시더니면전에 대고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네"라고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싫거든요..


매장오픈하고 한달 지난후 부터 사장님이

이제부터 본인이 한 실수는 본인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통보하셨는데 이 이후로 실수나오면 씨씨티비 돌리셔서

누가 실수했는지 찾아내시더라구요

진짜 차감하고 계시는 줄 몰랐는데 오늘 구두로 직접

말씀 하시니까 여태 진짜 다 차감하고 급여 보내주셨구나 싶더라구요..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있어서

그러시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네"라고 대답드린 부분이 동의라고 받아들여져서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신고가 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본인은 야간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야간수당 이외에 휴일수당 연장수당

이런것들도 아무것도 안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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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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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위법이라는 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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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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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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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금공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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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지급원칙으로 모두 지급해야하며 급여삭감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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